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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장례

     

    사랑하는 나의 반려동물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잘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관련 보험이나 장례의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주인과 반려동물의  만남에만 집중하고 있어 언제가 찾아올 슬픈 이별을 준비하는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관련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펫로스 증후군

    가족처럼 사랑했던 반려동물이 죽은 뒤 상실감이나 우울증 등을 겪는 증상을 뜻합니다. 살아 있을 때 조금 더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사랑했던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 등 복합적인 감정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일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이지만 아직은 이에 생소한 사회의 무관심등으로 펫로스 증후군과 관련된 구체적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보낸다는 것은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을 만큼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5가지 

    1)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2) 동물병원등에 위탁하여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 

    3) 동물 화장 시설에서 화장

    4) 동물 묘지에 매장

    5) 도서사간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한정으로 사유지 매장

        ※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시골이나 산속 사유지는 해당이 안 되며 산간, 오지, 섬, 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나 인근에 50 가구 이하만 거주하는 오지일 경우 쓰레기 수거차량이 자주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사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장례식 절차

     

     

    장례비용

    ㆍ기본 장례에는 일반적으로 염습, 추모예식, 화장/ 건조장/수분해장, 기본 유골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기본 장례비용은 반려동물 체중 5kg 미만 기준으로 평균 20만 원대이며, 체중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동물 화장터

    전국의 동물 화장터는 60여 곳인데  꾸준히 증가하는 반려가구와 화장수요를 고려하면 부족해 보입니다.

    동물 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낮은 접근성은 각종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있으며 40% 이상이 주변야산에 매장하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의로 아무 곳이나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며 배장 장소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가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 화장터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례후 해야 할 일 : 동물 등록 말소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망 시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해야 하며, 시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신고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고

        동물등록변경신고서, 동물 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 장례식장 장례확인서 또는 동물 병원 사망확인서) 준비한 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