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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통사고 발생했을 경우

     

    1.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킵니다.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 즉시 정차할 수 없어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본의 아니게 도주나 뺑소니 사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판례를 보면 '즉시 정차'란 자동차 주행 속도에 비례하는 제동거리 이내에 정지하는 것이니, 사고 발생 즉시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비상등을 켜고 사고 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것에 정차하도록 합니다.

     

    2.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상대 차량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부상자를 차량에서 나오게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는 행동은 부상 부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고, 재빨리 119에 신고하여 구급요원의 고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3.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합니다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를 위해 신속히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찰에도 신고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운전자들끼리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나중에 상대방이 변심하고 뺑소니로 고소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 될 수 있으며 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고 현장을 보존하거나 증거 사진을 확보합니다.

    과거에는 도로 위 타이어가 닿은 위치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려 현장을 표시해 줬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 사진촬영을 이용하여 중거사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차량 손상 부위, 파손정도, 형태 등을 꼼꼼하게 찍어두면 나중에 사고 경위를 확인할 때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이때 주위의 신호등, 횡단보도 등 다른 배경이 포함되어나 차량파편, 흘러나온 오일 및 냉각수, 보행자의 가방 또는 신발 등이 포함되면 더욱 좋습니다.

     

    5. 상대차 와 함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서로의 잘못을 따지며 고성과 욕설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과실상계 또는  사고의 처리는 보험사나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 일이니 언성을 서로 논쟁에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현장 사진을 확보했다면 상대방과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켜 보험사와 경찰을 조용히 기다리도록 해야겠습니다. 

     

     

     

    만일 상태가 수긍하지 않아 차량을 이동할 수 없을 때는 차에서 내려 교통정리는 해주셔야 합니다. 안전삼각대를 설치할 후 안정한 범위 내에서 교통체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통행을 도와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