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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서비스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이란 경기시대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 목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ㆍ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23세 청소년이면서 해당기간에 경기버스 와 대출교통을 이용하시는 청소년은 지원대상입니다.
ㆍ지원금액과 방법
-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년간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재원한도 내 지금으로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음)
- 미사용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실사용액 100% 을 지원받습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ㆍ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군 :지역화폐카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도 사용가능 합니다.ㅣ
ㆍ신청 절차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가입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등록 → 신청
- 기존회원(로그인(거주자인증) →교통카드/ 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ㆍ준비할 사항들
1) 인증서 :청소년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의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인증서
가입구분 | 인증서가 있는 경우 | 인증서 없는 경우 |
만 13세~23세 청소년 | 가입가능 |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가입 가능 |
대리인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2)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여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가능
3) 지역화폐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ㆍ 지급절차
①교통 데이터 수집 > ② 경기도 거주사실 검증> ③ 경기도 거주 중 교통이용액 추출> ④ 반기별 데이터 집계 > ⑤ 교통이용금액을 통한 지원금계산 > ⑥ 지역화폐 본인확인> ⑦ 계산된 지원금을 지급요청 > ⑧ 지역화폐에서 지원여부검증
■ 2023년 상반기 신청기간 변경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금) 10:00~10월 15일(일) 18:00
ㆍ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3.0101~2023.06.30
■ 2023년 상반기 지원사항변경내용
▶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ㆍ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 해왔지만 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