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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서비스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이란 경기시대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 목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ㆍ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23세 청소년이면서 해당기간에 경기버스 와 대출교통을 이용하시는 청소년은  지원대상입니다.

                          

    ㆍ지원금액과 방법

      -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년간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재원한도 내 지금으로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음)

      - 미사용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실사용액 100% 을 지원받습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ㆍ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군 :지역화폐카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도 사용가능 합니다.ㅣ

     

    ㆍ신청 절차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가입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등록 → 신청

       - 기존회원(로그인(거주자인증) →교통카드/ 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ㆍ준비할 사항들

      1) 인증서 :청소년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의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인증서 

    가입구분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증서 없는 경우
    만 13세~23세 청소년 가입가능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가입 가능
    대리인 가입가능 가입불가

     

      2)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여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가능

     

      3) 지역화폐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ㆍ 지급절차

     ①교통 데이터 수집 >  ② 경기도 거주사실 검증>  ③ 경기도 거주 중 교통이용액 추출>  ④  반기별 데이터 집계 >  ⑤ 교통이용금액을 통한 지원금계산 > ⑥ 지역화폐 본인확인> ⑦ 계산된 지원금을 지급요청 > ⑧ 지역화폐에서 지원여부검증

     

    ■ 2023년 상반기 신청기간 변경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금) 10:00~10월 15일(일) 18:00

     ㆍ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3.0101~2023.06.30

     

    2023년 상반기 지원사항변경내용

       

     ▶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 해왔지만 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 되지 않습니다.